특수경비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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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       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(제15조 제1항 관련)

구분
(교육시간)
과목 시간
이론교육
(15시간)
「경비업법」 및 「경찰관직무집행법」 등 관계 법령 8
「헌법」 및 형사법 4
범죄예방론 3
실무교육
(61시간)
테러 및 재난 대응요령 4
폭발물 처리요령 6
화재대처법 3
응급처치법 3
장비 사용법 3
출입통제 요령 3
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2
기계경비 실무 3
혼잡 · 교통유도경비 업무 4
정보보호 및 보안업무 6
시설경비 요령 4
민방공 4
총기조작 3
사격 6
체포 · 호신술 4
관찰 · 기록기법 3
기타
(4시간)
입교식, 평가 및 수료식 4
합 계 80